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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재도전 지원” vs “퇴사 조장” 논쟁

읽는 시간 약 4분

정부가 취업 초기에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청년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진로 변경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자발적인 퇴사를 늘리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4분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인 현행 제도

현재 구직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중심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 초기 청년들이 직장과 직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번에 한해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퇴사자 상당수는 근속 기간 짧아

제도 확대를 두고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가 늘어날 가능성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35세 미만 청년 가운데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사람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9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진 퇴사자에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짧은 기간 근무한 뒤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행태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 수급 문제도 함께 떠올라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전체 수급자 수는 4년 전보다 5만명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반복 수급자는 오히려 5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자발적 퇴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 이런 반복 수급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자진 퇴사에 별도 제한

다른 나라에서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처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자진 퇴사자의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일본은 스스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퇴사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퇴사를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3분기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4분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고 세부적인 하위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청년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와 함께 자발적인 퇴사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yegyo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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