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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었다” 주장했지만…학생 폭행한 초등교사,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읽는 시간 약 3분

수업 중 장난을 친 초등학생을 때리고 폭언까지 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였다는 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업 중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

사건은 2023년 9월 전남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어 전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수업 도중 장난을 친 6학년 학생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결재판으로 가격했으며,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학생을 향해 심한 말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교사 측 “때린 것이 아니라 시늉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제 폭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교사에게 허용된 훈육이나 교육활동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교실에서 상황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의 진술 역시 피해 학생들의 설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형량 부당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의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이 인정한 핵심은 ‘정당한 훈육 여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교사의 행동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과 부적절한 언행까지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yegyo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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