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송출국 18개국으로 확대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새롭게 참여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현장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난다.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실제 국내 취업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건설 등 인력 부족 업종에 활용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대상이다.
근로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다.
국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17개국에서 카자흐스탄 추가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7개 국가를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송출국은 총 18개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송출국들의 전체 인구가 약 26억명에 이르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역시 약 21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외국인력 공급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별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출국 확대 배경은 인력 수급 다변화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새 송출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외국인력 공급처를 다양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국내 일부 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인력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경제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자흐스탄 현지 관리체계도 점검
정부는 단순히 인력 공급 규모만을 기준으로 송출국을 결정하지 않았다.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비롯해 취업 전 교육 시스템과 건강검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의지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이 최종 결정됐다.
2028년부터 국내 근로 시작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곧바로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이후 현지에 고용허가제 관련 센터를 설치하고 근로자 선발과 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국내 입국과 취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배치 방식도 변경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송출국 확대 외에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가 공사 현장 단위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건설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데 제약이 있었다.
공사가 끝나거나 현장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인력 재배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동일 업체 내 다른 현장으로 이동 가능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 현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건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정 공사의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위반 사업주는 관리 책임 강화
근로자 이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특정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고용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 현장까지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과 법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력 정책의 유연성과 관리 강화
이번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늘리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자흐스탄이 새롭게 송출국으로 합류하면서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공급 기반도 넓어지게 된다.
동시에 건설업에서는 인력 이동을 유연하게 허용하면서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 책임을 강화했다.
앞으로 MOU 체결과 현지 고용허가제 센터 구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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