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임원진 경찰 고발…성과급 협약 둘러싼 법적 공방 확대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협약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이어 이사회 구성원과 노동조합 임원진까지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주운동본부는 7일 삼성전자 이사 전원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해 달라는 요청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삼성전자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체가 포함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노사 협약을 통해 처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측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집행부가 성과급과 관련한 협약 마련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앞서 진행된 삼성전자 경영진 관련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대표이사들과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이익 처분과 관련한 결정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연동하는 방식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 권리, 노사 협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사회 및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egyo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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